사업소개
사업개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 2조 1항)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며,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4조 1.2항)
- 봉화군 평생교육정보마당은
- 주민 여러분이 봉화관내의 평생교육강좌 및 교육기관을 보다 쉽게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정보시스템입니다.
- 배움의 즐거움과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운영방법
- 교육개요
-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강좌 안내 등
- 교육기관
- 봉화군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시행기관 등록
- 평생교육 시행기관 검색 (홈페이지 연계 검색)
- 공지사항
- 평생교육에 대한 각종 공지사항 등
- 자료실
- 평생교육관련 전반적인 소식 제공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가족청소년과 평생교육팀 (☎054-679-639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