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 보호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2018년도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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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중위소득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
한부모 및 조손가정 | 기준 중위 소득 52% (복지급여선정기준) | 1,480,490 | 1,915,238 | 2,349,985 | 2,784,732 | 3,219,480 |
기준 중위 소득 60% (선정기준)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복지급여선정기준)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기준 중위 소득 72% (선정기준) | 2,049,910 | 2,651,868 | 3,253,825 | 3,855,783 | 4,457,741 |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2018년 기준 중위소득)(원/월)
- 지원내용(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아동양육비 : 만14세미만 아동-월 1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 월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5.41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교육비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의 20%
- 교복비 : 중·고등학교 입학생. 동복비 및 하복비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생. 200만원 한도 실 납부액
- 월동연료비 : 세대당 월 10만원(1월, 2월, 11월, 12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무료 입소(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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