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 보호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2018년도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018년 선정기준에 대한 표
구분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2018년 기준 중위소득2,847,0973,683,1504,519,2025,355,2546,191,307
한부모 및 조손가정기준 중위 소득 52%
(복지급여선정기준)
1,480,4901,915,2382,349,9852,784,7323,219,480
기준 중위 소득 60%
(선정기준)
1,708,2582,209,8902,711,5213,213,1523,714,784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 소득 60%
(복지급여선정기준)
1,708,2582,209,8902,711,5213,213,1523,714,784
기준 중위 소득 72%
(선정기준)
2,049,9102,651,8683,253,8253,855,7834,457,741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2018년 기준 중위소득)(원/월)

  • 지원내용(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아동양육비 : 만14세미만 아동-월 1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 월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5.41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교육비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의 20%
    • 교복비 : 중·고등학교 입학생. 동복비 및 하복비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생. 200만원 한도 실 납부액
    • 월동연료비 : 세대당 월 10만원(1월, 2월, 11월, 12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무료 입소(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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