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절차
장사절차
- 매장
- 매장 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매장신고서
- 매장신고는 개인묘지의 경우 묘지설치신고와 함께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음
- 화장
- 화장신고 :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화장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에서 발부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서 첨부
- 개장
- 개장신고 : 사전신고제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읍.면.동사무소 2곳에 각각신고
-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 사전신고후 개장
- 관할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타인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사전허가제
- 당해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개장허가신청서
- 개장허가증교부
- 서면통보
- 개장신고
-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허가신청
- 개장허가증교부
- 신문공고
- 개장신고
- 설치신고 :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이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 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이내로 설치
- 묘지는 지형, 배수, 토양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곳에 설치
-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면적인 30㎡이내에 설치
-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개인묘지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설치제한지역 : 법 제15호, 시행령 제14조에 의함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눈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타인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 개인묘지설치신고서 작성
- 납골시설
- 개인묘지설치기준 및 제한지역과 동일
- 구비서류
-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탑)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 또는 문중납골묘 (탑), 종교단체의 납골묘 (탑)
- 납골묘 (탑) 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납골묘 (탑) 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탑)
- 법인납골묘 (탑)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납골묘 (탑) 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납골묘 (탑)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납골묘 (탑)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용시설물설칙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