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배달강좌란?
평생학습을 희망하는 군민(5인 이상의 학습자 모임)이 원하는 학습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배달하는 생활밀착형 평생교육강좌입니다.
배달강좌 신청자격
- 신청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봉화군민으로서 최소 5인 이상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리신청, 타인 명의 도용 등 구성원의 동의 없이 강좌를 신청한 경우 해당 강좌는 취소됩니다.
- 특정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은 제외됩니다.
배달강좌 시간 및 장소
- 모든 배달강좌의 운영은 봉화군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강사의 개인교습소나 연습실, 학원 등의 장소에서는 배달강좌 운영이 금지됩니다.
- 학습시간·장소 변경시 즉시 변경 내용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변경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수강생의 의무
- 대표신청자는 학습자 관리를 철저히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해야합니다.
- 신청 학습자는 배달강좌 프로그램의 동시수강이나 명의 도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발 시 향후 배달강좌 수강 금지)
- 강좌를 수강하는 모든 학습자는 봉화군 가족청소년과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학습자는 배달강좌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배달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
- 교육과정 중 예고없이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 강좌시간, 내용, 장소, 출석인원 등을 점검하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어 점검이 불가한 경우 무단 휴강으로 간주합니다.
- 무단휴강시 첫 1회 경고조치, 2회 강좌 승인취소 및 향후 배달강좌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강사 무단변경시 강좌가 취소 처리됩니다.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될 경우 폐강 및 다음 해 배달강좌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강좌의 출석률이 60%이하로 2회 이상 지속되는 등 참여가 저조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다음해 배달강좌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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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도모, 여행성, 일회성 프로그램, 기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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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사적 영리추구가 목적이 되는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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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 또는 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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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증진 목적과 개인 레슨 성격 등의 프로그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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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수급이 불가능한 강좌
지원 절차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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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록 신청
- 학습모임 대표가 희망하는 배달강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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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봉화군 평생학습
- 강좌 선정결과 발표 :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발표
- 강사섭외가 어려운 경우 선정불가(학습모임에서 강사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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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매 회차 사진 전송(봉화군 평생교육 오픈채팅방)
- 회차별 출석인원 3인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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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정검
- 방문점검(2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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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종료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