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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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통보
1. 사업규모 : 20명 (선도농가 10, 귀농실습생 10)
2.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연수생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각각 교육훈련비와 멘토수당 지급
3. 신청기한 : 2016년 2월19일 금요일
4. 신청장소 : 해당주소시 읍·면 사무소
5.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붙임참조
6.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흡시 사업선정시 제외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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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12 1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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