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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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2013.02.03.(월)까지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중
만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2009.1.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 1955.1.1.이후 출생자
나. 대상사업 : 경종·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범위 내(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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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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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통보).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4-01-17 1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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