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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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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5,870회 작성일 14-01-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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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2013.02.03.()까지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중              

                        만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2009.1.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 1955.1.1.이후 출생자

   나. 대상사업 : 경종·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범위 내(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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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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