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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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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우근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4-01-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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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귀농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4.1.1.)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자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신청기한 및 접수처]

신청기한 : 2024. 1. 15.() ~ 1. 29.()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문의전화 : 농촌활력과 054-679-6858~9

면사무소 산업팀 귀농담당자

 

 

[지원내용]

사 업 량 : 15농가

지원규모 :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사업대상 : 농기계 및 묘목, 종근 등 구입, 영농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유의사항]

이미 구입한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전환 불가, 농기계 업체 보조금 지불위임 불가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2월 예정)를 통하여 선정된 농가는 사전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하니, 반드시 지침을 참조하시어 지원자격을 갖추신 분들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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