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귀농 인턴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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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인턴 희망자가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해 실제 영농에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귀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귀농 후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귀농 인턴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55세 이하 청년 및 도시실업자, 예비귀농인, 귀농인 등
2. 지원규모 : 14명(보조 60%, 자부담 40%)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
3. 지원단가 : 1인당 월120만원(6개월 한도)
4. 사업시행 : 2009. 8월 ~
5. 사업내용 : 붙임 참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선진화과 뉴타운조성담당(054-679-68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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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귀농 인턴지원사업 시행지침(도).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09-04-21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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