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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귀농 인턴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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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8,008회 작성일 09-04-21 14:24

본문

귀농 인턴 희망자가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해 실제 영농에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귀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귀농 후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귀농 인턴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55세 이하 청년 및 도시실업자, 예비귀농인, 귀농인 등

    2. 지원규모 : 14명(보조 60%, 자부담 40%)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 

    3. 지원단가 : 1인당 월120만원(6개월 한도)

    4. 사업시행 : 2009. 8월 ~

    5. 사업내용 : 붙임 참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선진화과 뉴타운조성담당(054-679-68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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