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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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영농 초기의 청년농업인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12월18일 ~ 2024년 1월 31일(수) 18:00까지
○신청접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신청자 직접 접속신청서 등록
-신청서류 : 붙임참조( 5개 년 영농(창농)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 –한글파일 및 관련서류 스캔본 업로드)
○신청자격요건
*연령 : 현재 만18세이상 ~ 만40세미만인자(1984.1.1.~2006.12.31.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주로 등록 후 직접영농에 종사
◦ 예정자 : 독립경영 준비중으로 2024년 12월말까지 경영체 등록 가능한 자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도 가능)
* 거주지 : 사업신청하는 시․군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예정자는 영농기반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가능, 지원금 신청일 전까지 해당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필수
* 신청자격에서 제외자조건 사업지침에서 확인필요
○지원조건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부여,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1년차는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지급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사용가능 업종 지정)
○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
○ 대상자 선정시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 일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 을 참조 바랍니다.
○ 문의처 : 농업기술과 기획교육팀(054-679-68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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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hwp (179.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2 13:39:38 -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류.hwp (71.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2 13:39:38 -
2024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hwp (76.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2 13: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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