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봉화군 귀농관련 지원사업 교육이수요건 대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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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일시적(집합교육 재개시점까지)으로
봉화군 귀농지원신청 자격요건 봉화군 시행 귀농교육 24시간 이상 이수요건을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 대 상 자 : 2021년 봉화군 귀농지원사업 신청자(자체사업)
○ 당초 요건 : 봉화전원생활학교, 봉화비나리귀농학교 중 1개소 이수요건
○ 변경 요건 : 농업교육포털 온라인교육 필수과목(총15과목)과 및 자유 선택 과목 포함한 48시간 수료 인증
- 귀농귀촌활성화법 하위 정책사업시행지침 준용, 온라인 교육은 참여시간의 50%만 인정함.
- 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를 통하여 온라인 교육신청 후 수강, 교육신청방법 및 지정과목 붙임파일 참조
○ 농업교육포털 사용방법 및 기술적 부분에 대한 문의는 1811-8656
○ 집합교육 희망자는 집합교육 재개시 집합교육 선택 수강 가능,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빈집수리비, 하반기 정착장려금 신청시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 후 신청요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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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교육 수강신청 방법.hwp (0byte)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8 09:11:01 -
2021 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교육 수강신청 방법.pdf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8 09:11:01 -
2021 코로나19관련 귀농귀촌 대체교육 지정과목.hwp (0byte)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8 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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