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 안내(상반기)
페이지 정보

본문
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상반기)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대상자가 되시는 귀농인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 ~ 4월 23일
나. 기 준 일 : 2021년 4월 30일
다.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라. 대상요건 : 귀농정착후 3년 경과 후 1년 이내신청
① 세대주 전입일자, ② 배우자 전입일자(부부간 전입일 차이는 2년이내),
③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최초작성일자
①~③의 날짜 중 가장 뒤에 오는 날짜로부터 기준일(2021. 4. 30.)에
3년경과 1년 이내, 전입당시 만60세 이하의 전업 농업인 가구 신청 가능
(퇴직연금 수급자, 직장가입자 지원 대상 제외)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봉화군으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첨부파일
-
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상반기) 지급계획.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5 15:03:05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5 15:03:05
- 이전글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대출사업) 안내 21.06.03
- 다음글2021년 원예작물 연작피해 경감대책 옥가루 시범사업 신청 안내 21.0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