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 안내(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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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하반기)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대상자가 되시는 귀농인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년 9월 7일 ~ 9월 25일
나. 기 준 일 : 2020년 9월 30일 (기준일로 만3년 경과 ~ 만4년 미만)
다.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라. 대상요건 : 귀농정착후 3년 경과 후 1년 이내신청
- ① 세대주 전입일자, ②배우자 전입일자(부부간 전입일 차이는 2년이내) ③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최초작성일자, ①~③의 날짜 중 가장 뒤에 오는 날짜로부터 기준일(2020. 4. 30.)에
3년경과 1년 이내, 전입당시 만60세 이하의 전업 농업인 가구 신청 가능
- 실제 미거주 및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직장가입자 지원제외)
※ 봉화군 귀농교육 24시간 미이수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봉화군 교육이수요건 대체 안내] 공지사항 참조후
지정·선택 15과목을반드시 신청기간 내 수료요망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farm/open.board/notice/?i=38367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봉화군으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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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봉화군 귀농정착장려금(하반기).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09 11:57:58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09 1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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