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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출사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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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미나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06-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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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시행지침의 자격요건, 지원대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요약]

 <기본요건>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1.1.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귀농인 

* 신청자격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을 모두충족한 자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재촌비농업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만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교육이수 실적 : 귀농인과 동일

*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귀농희망인

* 전입기한 :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자

* 교육이수 실적 : 귀농인과 동일

* 자금신청 :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신청기한 : 2025. 6. 2.(월). ~ 6. 19.(목) 18:00

○ 접 수 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다덕로 374-47 농기계임대센터 2층) 방문접수 

○ 문의전화 : 054-679-6858~9

[사업추진 절차]

서류신청 접수 ⇒ 중앙부처 자금 신청 ⇒ 지자체별 자금배정(하반기 봉화군 대출 총액결정) ⇒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 자금배정 한도 내 대상자 선발(고득점자 순) ⇒ 사업대상자 통보 및 사업추진 ⇒ 사업완료 증빙서류 제출 ⇒ 봉화군 확인서 발급 ⇒ 관내 사업대상지 농협방문 대출실행 ⇒ 농업경영체등록증 봉화군제출 ⇒ 사후 관리 15년

※ 개인신용 및 대출과 관련한 문의는 봉화군 관내농협으로 문의요망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 영농기반(농지)구입, 농업 시설물 신축(수리), 구입 등 

○ 주택자금 : 주택(대지) 구입, 신축,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ㆍ개축(리모델링 포함) 등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상환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이내 

○ 주택구입ㆍ신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이내 

※ 기 정책자금 융자자는 총 한도 3억에서 기 대출금을 제외한 한도 내 대출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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