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관계법규
-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제3463호)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아 및 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 지원금: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 - 첫째아: 월 10만원씩 60개월(5년간)
- - 둘째아: 월 15만원씩 60개월(5년간)
- - 셋째아: 월 25만원씩 60개월(5년간)
- - 넷째아 이상: 월 30만원씩 60개월(5년간)
- - 출산(입양)축하금: 1회 100만원
- 신청기간
- · 해당 읍면에 출생(입양·전입)신고 시 신청
- 신청장소
-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민복지팀
- 기타 문의사항
-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태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ㆍ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군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미만의 둘째 이상 출생아 및 21주 미만의 태아
- 지원내용
- ·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 5년납 10세 보장
- · 보험내용: 사망, 재해, 암과 각종 질병 등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보장
- 신청방법
- ·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읍·면사무소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 (태아보험 신청시 임신확인 서류 첨부)
- 기타문의 사항
-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아와 함께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모
- 지원내용
- · 산후조리경비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현금)
-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한 비용 청구 가능
- · 산후조리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병ㆍ의원 및 한의원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
- 구비서류
- ·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 ·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용)
- ·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첫만남 이용권 지급
- 지원대상
-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기간
-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지급방식)
-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1부
- 문의
-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가정에 육아용품을 대여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 이용대상
- ·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6세이하 부모
- 대여품목
- · 유축기, 젖병소독기, 임신부안전벨트, 카시트 등 55종, 210점
- 대여기간
- · 1인 2개 품목까지 품목별 3개월간 대여
- 이용방법
- · 회원등록제 운영
- 구비서류
- ·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
-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65
- 지원대상
- · 봉화군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지원기준
- · 가구당 년 5만원 한도
- 진료비지원항목
-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
※지원제외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을 필요로 하는 진료 - 구비서류
-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 기타 문의사항
-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5
- 지원대상
-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희망자 (결혼,자녀 여부 무관)
- - 15~4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사실혼 포함)
-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5만원 내용은 유지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 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수검자
- 검사비 지급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지자체(보건소)
- 검사비
- 제출서류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기타 문의사항
-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5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저 출산 현상에 따른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
임신사전건강관리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54-679-674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