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사업대상
· 대상자 선정기준
  • - 대상 분류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ㆍ수유부
  • - 거주 기준 : 봉화군 관내 거주
  • - 소득 수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수준
  •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 방 법 : 개별상담, 집단 교육, 가정방문 교육
  • - 내 용 : 대상법주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ㆍ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
· 보충식품 공급
  • - 내 용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쌀외 10여종)
  • - 전달방법 :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배달
· 영양평가
  • - 평가시기 : 대상자 선정시, 자격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종료 시, 정기적 중간평가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사업참여기간
· 1년
신청기간
· 연중(대기자로 등록)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ㆍ건강보험증(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필요)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 등록증
· 임산ㆍ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의사진단서ㆍ소견서(출산전) 중 1개
상담 및 문의 : 모자보건팀 ☎ 679-676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54-679-674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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