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 사업대상
- · 대상자 선정기준
- - 대상 분류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ㆍ수유부
- - 거주 기준 : 봉화군 관내 거주
- - 소득 수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 소득수준
-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 사업내용
- · 영양교육 및 상담
- - 방 법 : 개별상담, 집단 교육, 가정방문 교육
- - 내 용 : 대상법주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ㆍ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
- · 보충식품 공급
- - 내 용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쌀외 10여종)
- - 전달방법 :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배달
- · 영양평가
- - 평가시기 : 대상자 선정시, 자격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종료 시, 정기적 중간평가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 사업참여기간
- · 1년
- 신청기간
- · 연중(대기자로 등록)
- 신청방법
-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 신청서 (보건소 비치)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ㆍ건강보험증(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필요)
-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 등록증
- · 임산ㆍ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의사진단서ㆍ소견서(출산전)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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