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제목소독업 개설 및 신고 등에 대한 서식 안내
작성자이민수 @ 2024.08.19 09:14: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소독업 개설 및 신고 등에 관한 서식 및 소독업 기준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소독업 개설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붙임 파일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독업 신고서
        2.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3. 소독업의(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4. 소독증명서
        5. 소독실시대장
        6.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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