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신고기한 안내
작성자예방의약담당 @ 2012.06.14 10:48:31

    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신고기한 안내


□ “의료인 면허신고제” 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각 중앙회에 신고해야하며, 면허 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
  •배경 : 의료법 제25조 개정 및 이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완료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신고주기 :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첨부서류 : 신고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일괄신고 : 2012.4.29 이전 면허발급자의 경우 2012.4.29 ~ 2013.4.28까지
   ※일괄 신고 시에는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첨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2.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주요내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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