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신고기한 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신고기한 안내
□ “의료인 면허신고제” 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각 중앙회에 신고해야하며, 면허 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
•배경 : 의료법 제25조 개정 및 이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완료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신고주기 :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첨부서류 : 신고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일괄신고 : 2012.4.29 이전 면허발급자의 경우 2012.4.29 ~ 2013.4.28까지
※일괄 신고 시에는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첨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2.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주요내용 Q&A
2.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주요내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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