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식품.약품 공용 한약재 품목 분류 안내
1. 식 .약 공용 한약재 품목 분류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 용도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갈근 등 1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식.약 공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용 수입 농산물의 품질규격을 의약품 수준으로 일치
- 검사항목 중 중금속,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은 식품수준으로 일치
- 식품용으로 수입 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강화하고 수입 시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품목 및 검사빈도 조정
□ 아울러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이하“식.약 공용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시 품질 규격이나 검사체계(통관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며, 식․약 공용 한약재 중 사용 부위 또는 채취 시기가 상이하거나 식품용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고추 등 70개 품목에 대하여는 현행 관리체계로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 분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