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개정 안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안내
약사법 제52조에 의거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 2007.11.2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중 개정안(식품의약안전청고시 제200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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