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안내
2.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안내
□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점검결과 일부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의약품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취소, 판매금지등의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붙임 품목에 대하여 복용중인 소비자께서는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의약품으로 수정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품목취소(예정)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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