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건소 진료 및 제증명 발급 대상 한정 안내(지역제한)
작성자석도현 @ 2020.09.01 14:54:17

최근 수도권 및 인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지역내유입과 감염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소 진료 및 제증명 발급대상 한정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0. 9. 02 ~ 상황 안정 시 까지

► 한정대상 : 봉화군 주민 또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직장에 근무하는 자

► 한정종류 : 일반진료,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수첩(구 보건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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