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격리자 등) 대통령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직선거법」제6조의3, 제15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제20대 대통령 선거」및「2022 재·보궐 선거'의 선거권」행사를 위한
외출에 대하여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83(2022.3.2.)호「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문(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83(2022.3.2.)호)
2. 외출 안내 관련 표준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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