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격리자 등) 대통령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석도현 @ 2022.03.05 10:00:00

1. 관련근거

   가. 공직선거법제6조의3, 제15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제20대 대통령 선거2022 재·보궐 선거'의 선거권행사를 위한

   외출에 대하여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83(2022.3.2.)호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문(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83(2022.3.2.)호)

        2. 외출 안내 관련 표준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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