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확진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안정아 @ 2022.05.26 13:18:26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를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

일 시 : 22.5.28(토)

외출 가능 시간 : 18:20 ~ 투표 종료시까지

투표 : 18:30~20:00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선거일 투표>

일 시 : 22.6.1(수)

외출 가능 시간 : 18:20 ~ 투표 종료시까지(사전투표 참여자 제외) 

투표  : 18:30 ~ 19:30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유권자

○ 준비물 : 신분증 및 해당일자에 발송되는 안내문자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투표장소로 직행,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투표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시까지 대기해야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을음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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