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강은영 @ 2023.02.27 10:03: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 시험개요

1.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홍보실기) 2023.3.4.(토), (구술실기) 3.9.(목) ~ 3.10.(금)

             (체력) 3.23.(목) ~ 3.24.(금), (적성) 3.25.(토), 

             (면접) 4.25.(월) ~ 4.26.(수)

2. 2023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1차) 자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3.11.(토) 8:40 ~ 12:40

             (실기) 2023.3.17.(금), 3.24.(금)

3. 공군 어학병('23-2차/병 848기)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3.2.25.(토) 12:00 ~ 16:00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2.28.(화) 10:00 ~ 12:00

5.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8.(토) 10:00 ~ 11:15

6. 2023년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시험일시: 2023.2.26.(일) 9:00~14:50 (8:40까지 입실)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                   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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