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 시험개요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
나. 인사혁신처 5급공채팀-174(2023.2.14.)호,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
시험 코로나19 시험방역대책 등 협의"
다. 법무부 검찰과-2697(2023.2.27.)호,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협조 요청"
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실-257(2023.2.28.)호, "2023년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1066(2023.2.28.)호,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격리대상자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 요청"
바. 경기도 인사과-6797(2023.2.28.)호,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따른 격리대상자 응시 관련 협조요청"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 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