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채용 면접심사에 다른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자강은영 @ 2023.03.02 11:39: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 시험개요

가. 시 험 명:「2023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전문직(도시재생․영문에디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전문MD) 채용」면접심사

 나. 시험일시: 2023. 3. 3.(금) 10:00~16:00

 다. 주최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라. 면접장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9층 대회의실

 마. 응시인원: 6명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                   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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