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법무부 주관 교정직 6급(교감) 심사승진 교정실무평가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김승하 @ 2023.04.27 10:42: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가. 시험명: 2023년도 교정직 6급(교감) 심사승진 교정실무 평가
나.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10:50
다. 시험장소: 모락고등학교(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134)
라. 응시인원: 총 139명
마. 담당자: 안양교도소 교감 김창덕(031-380-8224)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
    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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