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확대운영
보건소에서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지원대상 : 전국 가구평균소득 50%미만 가구
ㅁ 확대운영대상 : 소득판정과 관계없이 지원됨
-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등
ㅁ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ㅁ 신 청 자 : 산모본인 및 가족
ㅁ 신청장소 : 보건소 출산진료담당
ㅁ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등(보건소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ㅁ 지원결정 : 신청서 접수 후 소득, 재산(차량)으로 지원기준 결정
( 확대운영 대상자는 신청으로 결정됨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출산진료담당(Tel. 679-67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