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확대운영
작성자출산진료담당 @ 2009.07.02 17:54:33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확대운영

 

    보건소에서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국 가구평균소득 50%미만 가구

 

 확대운영대상  : 소득판정과 관계없이 지원됨

 

     -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등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 청 자  : 산모본인 및 가족

 

신청장소 : 보건소 출산진료담당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등(보건소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지원결정 : 신청서 접수 후 소득, 재산(차량)으로 지원기준 결정

                    ( 확대운영 대상자는 신청으로 결정됨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출산진료담당(Tel. 679-67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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