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응급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사업기간: '24. 4. 3.(수) ~ 별도 공고 예정일까지
2. 대상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3. 대상환자: 의료기관 방문 어려움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가. 의원급: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단, 봉화군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가능
나. 병원급: 희귀질환자(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4. 비대면진료: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5.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가. (비대면진료 요청) 해당 의료기관으로 문의
나. (사전문진) 비대면진료 대상 해당여부 확인
다. (비대면진료) 화상진료 또는 음성전화
라. (처방전 발급)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다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마. (본인부담금 수납)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결정
바. (처방전 전송)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사. (비대면 조제) 조제 가능 여부 및 수령방식 협의
아. (약제비 수납) 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결정
6. 기타사항
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 피임약은 처방 불가
나.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내에서 처방 가능
다. 각종 증명서(진단서 및 의료급여의뢰서 등)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