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안내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안내>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펜타닐(정, 패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지난 1년 동안의 투약내역 조회를 하겠다고 알린 후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는 지난 1년 동안의 투약내역을 확인해 과다, 중복 등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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