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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지원사업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정(08년 12월 22일, 개정 13년 12월 2일,개정 18년 9월 10일,2024년 6월 13일 개정)
귀농정착인의 범위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봉화군으로 전입하여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귀농인에 대한 지원 조건
       -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2024.1.1 이후 전입한 가구(연령 제한 없음)
지원금액 : 가구당 1백만원 이내(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이사 관련 비용)
신청시기 : 연중
신청서류 : 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이사비용지출증빙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약서, 이사사진,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 봉화농업기술센터)
                       -> 이사비용 지급(봉화군청)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2024.1.1이후 전입한 가구
      -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귀농가구
      -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구입 또는 장기임차(5년이상)하여 수리 입주하는 경우
      * 빈집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인 경우 해당됨
지원금액 : 3백만원 이내 - 2025년도 4가구(보조 80%, 자부담20%)
신청시기 : 연중(11월까지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사진(수리전),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매매(임대차)계약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수리비용견적서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 봉화농업기술센터)
                      -> 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증빙서류 첨부 청구 -> 지급(봉화군청)
    * 청구시 증빙서류 : 정산서(납품서,견적서), 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사진(전.중.후), 무통장입금증,
                                  사업자등록증, 기타증빙서류
 
귀농 정착 장려금 지급
지급대상
      - '08.12.22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정일) 이후 전입자
       *2013년 12월 2일 개정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의해 2013년 12월 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귀농정착장려금 신청 가능함
      -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전입한 가구
      -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귀농가구
      - 2018.9.10 이후 전입한 귀농인 65세 이하(조례 개정)
      - 3년 이상 계속 정착한 귀농인
      *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공공기관 등)을 받고 있는 자, 직장가입자는 지급 제외
 지원금액 : 480만원
신청시기 : 주민등록 전입 및 귀농신고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내
      - 연중 접수(읍,면사무소)   지급 시기: 상반기- 7월, 하반기-12월 예정
신청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및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제외),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전원/비나리),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사진대지(주거지, 경작지)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봉화농업기술센터)
                       -> 서류심사 -> 귀농위원회 심의 -> 지급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2024.1.1 이후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는자
       - 봉화군외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받고자 하는 귀농인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연령제한 없음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 이내(교육기관에 납부한 금액) - 사업량 : 2025년 3가구
신청시기 : 교육기간전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 받아야 함.
신청방법 : 교육전 읍면사무소(산업담당)신청 -> 수료후 수료증 사본, 교육비 납입영수증등 제출 -> 지급
                       * 숙박비 및 기타 교통비 제외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및초본 등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 보조사업, 자체보조사업)
지원대상자 (2025년 사업)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를 주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 (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65세 미만의 의미 : 1959.1.1.이후
     
지원대상 사업
      - 경종농업 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 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 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당연도 예산범위(계획량)내에서 영농설계에 따라 농가당 4백만원 이내 지원(보조금80%, 자부담20%)
                      (농기계 구입비, 농업시설비 등 )
신청시기 : 매년 1월경 신청접수
신청서류 :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및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귀농영농교육이수증, 
                    사업계획견적서 등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 봉화농업기술센터)
                      -> 귀농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증빙서류, 사진(전후) 첨부 청구 -> 지급(봉화군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지원대상자(2025년도 기준)
     * 귀농인 *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이내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세대가 분리된 부부도 1인만 신청 가능)
      -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만 65세 이하)
      -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주소지, 읍면 = 농촌지역)
      -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신청가능. 100시간 이하 점수 미반영) 또는 귀농하여 6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 신용상 문제가 없어 자금 융자가 가능한 자
      - 기 농식품부 정책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
       * 재촌비농업 *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만 신청 가능
     -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니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신청가능. 100시간 이하 점수 미반영)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 귀농희망자 *
     -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읭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신청가능. 100시간 이하 점수 미반영)
      -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자금신청 시 해당 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지원대상 사업
     1. 농업창업
      - 대출금은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 축산분야 : 축사부지 구입, 축산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 입식, 농기계 등
      - 수산분야 창업자금  
     2. 주택구입
      -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의 동지역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의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형 등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를 말한다.
 
지원금액 
     - 농업창업 : 3억원 이내
      - 주택구입 : 7천5백만원이내
       (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
신청시기 : 매년 1월, 6월 예정(변동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및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세무서), 귀농관련교육이수증, 
             신용조사서  등
      선발 후 서류 : 농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지급절차 : 봉화농업기술센터(농촌활력과)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자 선정통보
                       -> 사업추진(사업자) -> 실적확인(군수) -> 자금 대출(농협)
    * 선정 방식 : 심사위원회 심층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
         
귀농교육 실시
전원생활학교 운영 
      - 주      관 : 봉화군
      - 교육기간 : 매년 4월 ~ 11월(연중 7회)
      - 교육과정 : 매기 2박 3일 과정(합숙)
      - 장      소 : 봉화 한누리 전원생활센터(봉화군 상운면 하눌로 4)
      - 대      상 : 도시민, 예비귀농.귀촌인, 귀농새내기
      - 인      원 : 기수별 20명 (연 150명)
      - 내      용 : 귀농정보 및 귀농경험사례, 농촌생활 문화 이해,
                       귀농지원시책, 농촌주택 건축 등
비나리 귀농학교 운영
      - 주      관 : 봉화군
      - 교육기간 : 매년 4월 ~ 10월 (연중 5회) 
      - 교육과정 : 매기 5박 6일 과정(합숙)
      - 장      소 : 봉화 청량산비나리마을(봉화군 명호면 비나리길 141)
      - 대      상  : 도시민, 예비귀농인, 귀농새내기
      - 인      원 : 기수별 20명 (연 100명)
      - 내      용 : 귀농정보, 현장 견학 및 교육, 귀농지원시책등
    
귀농인 멘토(귀농지원 활동 전담농가) 제도운영
목      적 : 예비 귀농인들에게 귀농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현지 안내하며, 정착 귀농인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모색, 영농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귀농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인      원 : 10명
운영기간 : 연중
 
봉화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 희망자가 정착지 및 농지 구입 대상지 물색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 기간 체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귀농인의 집

위      치 :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52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m)
운영동수 : 2동 (동별 13평 원룸식)
운영개시 : 2010.10월 중순부터                            
사 용 료 : 1일 15,000원(2024.06.13. 조례개정)
사용절차 : 신청 -> 사용허가 -> 사용료입금 -> 사용
  
 
봉화군 귀농 홈페이지 운영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귀농 시책교육 등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귀농인들에게 군정, 농정 정보를 적기 전파하여 농촌 정착을 용이하도록 하는 정보 공간으로 활용
운영주관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홈페이지 주소 : www.gobonghwa.com
오 픈 일 : 200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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