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사업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봉화군으로 전입하여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약서, 이사사진,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 이사비용 지급(봉화군청)


-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2024.1.1이후 전입한 가구
-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귀농가구
-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구입 또는 장기임차(5년이상)하여 수리 입주하는 경우
* 빈집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인 경우 해당됨



매매(임대차)계약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수리비용견적서

-> 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증빙서류 첨부 청구 -> 지급(봉화군청)
* 청구시 증빙서류 : 정산서(납품서,견적서), 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사진(전.중.후), 무통장입금증,
사업자등록증, 기타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기타증빙서류


- '08.12.22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정일) 이후 전입자
*2013년 12월 2일 개정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의해 2013년 12월 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귀농정착장려금 신청 가능함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귀농정착장려금 신청 가능함
-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전입한 가구
-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귀농가구
- 2018.9.10 이후 전입한 귀농인 65세 이하(조례 개정)
- 3년 이상 계속 정착한 귀농인
*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공공기관 등)을 받고 있는 자, 직장가입자는 지급 제외


- 연중 접수(읍,면사무소) 지급 시기: 상반기- 7월, 하반기-12월 예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제외),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전원/비나리),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사진대지(주거지, 경작지)

-> 서류심사 -> 귀농위원회 심의 -> 지급


-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2024.1.1 이후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는자
- 봉화군외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받고자 하는 귀농인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연령제한 없음



* 숙박비 및 기타 교통비 제외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를 주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 (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65세 미만의 의미 : 1959.1.1.이후

- 경종농업 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 저장시설 •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 시설 확충
기타 농업기반 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 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기계 구입비, 농업시설비 등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귀농영농교육이수증,
사업계획견적서 등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귀농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증빙서류, 사진(전•중•후) 첨부 청구 -> 지급(봉화군청)


* 귀농인 *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이내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세대가 분리된 부부도 1인만 신청 가능)
-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만 65세 이하)
-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주소지, 읍면 = 농촌지역)
-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신청가능. 100시간 이하 점수 미반영) 또는 귀농하여 6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 신용상 문제가 없어 자금 융자가 가능한 자
- 기 농식품부 정책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
* 재촌비농업 *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만 신청 가능
-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니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신청가능. 100시간 이하 점수 미반영)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 귀농희망자 *
-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읭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신청가능. 100시간 이하 점수 미반영)
-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자금신청 시 해당 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1. 농업창업
- 대출금은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 축산분야 : 축사부지 구입, 축산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 입식, 농기계 등
- 수산분야 창업자금
2. 주택구입
-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의 동지역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의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형 등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를 말한다.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를 말한다.

- 농업창업 : 3억원 이내
- 주택구입 : 7천5백만원이내
(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세무서), 귀농관련교육이수증,
신용조사서 등
선발 후 서류 : 농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 사업추진(사업자) -> 실적확인(군수) -> 자금 대출(농협)
* 선정 방식 : 심사위원회 심층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


- 주 관 : 봉화군
- 교육기간 : 매년 4월 ~ 11월(연중 7회)
- 교육과정 : 매기 2박 3일 과정(합숙)
- 장 소 : 봉화 한누리 전원생활센터(봉화군 상운면 하눌로 4)
- 대 상 : 도시민, 예비귀농.귀촌인, 귀농새내기
- 인 원 : 기수별 20명 (연 150명)
- 내 용 : 귀농정보 및 귀농경험사례, 농촌생활 문화 이해,
귀농지원시책, 농촌주택 건축 등
귀농지원시책, 농촌주택 건축 등

- 주 관 : 봉화군
- 교육기간 : 매년 4월 ~ 10월 (연중 5회)
- 교육과정 : 매기 5박 6일 과정(합숙)
- 장 소 : 봉화 청량산비나리마을(봉화군 명호면 비나리길 141)
- 대 상 : 도시민, 예비귀농인, 귀농새내기
- 인 원 : 기수별 20명 (연 100명)
- 내 용 : 귀농정보, 현장 견학 및 교육, 귀농지원시책등


해결모색, 영농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귀농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귀농.귀촌 희망자가 정착지 및 농지 구입 대상지 물색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 기간 체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귀농인의 집 |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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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귀농 시책•교육 등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귀농인들에게 군정, 농정 정보를 적기 전파하여 농촌 정착을 용이하도록 하는 정보 공간으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