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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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비 지원)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군 자체 귀농교육에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2>
②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비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증 및 영수증을 확인한 후 귀농정착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에게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제3조(빈집수리비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지임대·주택(빈집) 알선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② 군수는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수리하는 경우 전체 수리비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③ 귀농인은 제2항의 청구를 위하여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매년 읍면으로 시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2.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 :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단체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어 주민화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02]
제5조(귀농정착장려금 지원)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귀농정착장려금으로 가구당 480만원을 2년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06.13.>
제6조<삭제 2013.12.02> 제7조(지원금의 회수)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의 범위는 귀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부칙(2009.03.31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02. 규칙 제1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6.13. 규칙 제1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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