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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국가가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된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물건권리
부동산
  • 토지
    • 토지의 정착물 : 건물, 입목죽 등
    • 종물 : 농가 주택의 우물 등
용익물건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무체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동산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기계
*기타 동산은 물품임
유가증권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수익권부동산신탁의 수익권

공유재산의 구분

행정재산

구분내용유형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5년이내)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청사, 시 · 도립 학교, 박물관, 도서관, 병원, 시민회관,
공무원 관사 · 아파트 등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5년이내)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시 · 도립공원, 유수지 등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5년이내)한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상 · 하수도 등
보존용재산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림, 문화재, 기념품,
민속자료, 공원부지

일반재산

내용유형
행정자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나대지, 전, 답, 건물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정과 재산관리팀 (☎054-679-656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