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국가가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된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물건 | 권리 | ||
---|---|---|---|
부동산 |
| 용익물건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무체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 ||
동산 |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기계 *기타 동산은 물품임 | 유가증권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수익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공유재산의 구분
행정재산
구분 | 내용 | 유형 |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5년이내)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청사, 시 · 도립 학교, 박물관, 도서관, 병원, 시민회관, 공무원 관사 · 아파트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5년이내)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시 · 도립공원, 유수지 등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5년이내)한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상 · 하수도 등 |
보존용재산 |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림, 문화재, 기념품, 민속자료, 공원부지 |
일반재산
내용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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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 나대지, 전, 답, 건물 등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정과 재산관리팀 (☎054-679-656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