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사례 일체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신고방법
- - 온라인 :바로가기
-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 팩스 : 044-200-7972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1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54-679-60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