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교육 목적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
교육 대상 및 시간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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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 | 1~2년차 | 4시간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
민방위 대장 | 4시간 | 집합 또는 위탁교육 | |
기술지원 대원 | 4~8시간 |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
지원(여성) 대원 | 지자체 자체 계획 | 집합 교육 | |
일반 주민 | 지자체 자체 계획 |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
교육운영
- 교육 시기
- 상반기(3∼6월) : 본교육 실시
- 하반기(8∼11월) : 보충교육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기간 중 민방위교육 훈련 금지
교육내용
- 민방위 개념과 필요성, 주요기능, 조직, 제대별, 단위대별, 개인별 임무와 벌칙규정 등 민방위 기본소양
- 지역맞춤형 교육 및 민방위 기본소양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 교육
민방위교육일정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안전건설과 중대재해대응팀 (☎054-679-6506)입니다.최종수정일 :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