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안내
공장설립 어렵지 않으십니까?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에서는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에 이르는 모든 인ㆍ허가 절차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구미 공장설립지원센터 이용안내
- 주요업무
-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입지분석, 설립절차 및 관련 법률 상담
-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신청 무료대행
- 전국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 관련 사항 상담 및 알선
- 기타 공장설립 관련 자금, 환경, 세제 관련 사항 안내 등
- 이용방법
- 관할권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 영천, 경주, 경산, 청도 제외)
- 상담대상 : 공장 신ㆍ증설(창업포함) 및 등록 등
- 상담시간 : 09:00 ~ 18:00
- 상담방법 : 센터방문 또는 전화상담 ☎ 054-467-0731 ~ 2, 011-505-0733, 016-534-4624
- 주소 : 구미시 공단동 164번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
- 관할지역 외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콜센터(1566-3636)를 통한 상담과 구미센터를 통한 타지역 센터
(전국 10개 센터 운영 중)와의 연결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행업무 처리절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새마을경제과 지역산업 (☎054-679-628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