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안내

공장설립 어렵지 않으십니까?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에서는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에 이르는 모든 인ㆍ허가 절차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구미 공장설립지원센터 이용안내

  • 주요업무
    •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입지분석, 설립절차 및 관련 법률 상담
    •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신청 무료대행
    • 전국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 관련 사항 상담 및 알선
    • 기타 공장설립 관련 자금, 환경, 세제 관련 사항 안내 등
  • 이용방법
    • 관할권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 영천, 경주, 경산, 청도 제외)
    • 상담대상 : 공장 신ㆍ증설(창업포함) 및 등록 등
    • 상담시간 : 09:00 ~ 18:00
    • 상담방법 : 센터방문 또는 전화상담 ☎ 054-467-0731 ~ 2, 011-505-0733, 016-534-4624
    • 주소 : 구미시 공단동 164번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
    • 관할지역 외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콜센터(1566-3636)를 통한 상담과 구미센터를 통한 타지역 센터
      (전국 10개 센터 운영 중)와의 연결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행업무 처리절차

  • 01. 공장설립지원 센터
  • 입지상담 및 대행 접수
  • 공장설립 관련 법령 검토, 구비서류 검토
  • 02. 공장설립지원 센터
  •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해당 시ㆍ군 공장설립담당부서에 접수, 승인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 03. 관계기관(시ㆍ군ㆍ구)
  • 관계부서 협의
  • 복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관련 검토, 건축허가 가능 여부
  • 04. 관계기관(시ㆍ군ㆍ구)
  •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담당부서
  • 05. 관계기관(시ㆍ군ㆍ구)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건축착공신고, 건축사용검사
  • 06. 공장설립지원 센터
  • 공장설립 완료 신고
  • 복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07. 관계기관(시ㆍ군ㆍ구)
  • 공장 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와의 일치 여부 확인,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후 3일 이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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