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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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부군수 | 배진태 | 054-679-6005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주무관 | 남진경 | 054-679-6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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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 전산정보팀 (☎054-679-66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