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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 1일 1시간 이내:무료
    •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음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시청
    • - 1장:20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 1건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 1건마다 500원
    •  · 1장 초과마다
    •    3" x 5" 200원
    •    5" x 7" 300원
    •    8" x 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 1장 초과마다 200원
    • - B4 이상250원
    •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 1편: 1,500원
    •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 무료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 1GB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 총무팀 (☎054-679-65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