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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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안내
- 저작권법 제24의2(공공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봉화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봉화군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한 어느 유형이든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봉화군이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 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마크 | 유형 및 이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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