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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편람

제목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신청서식
작성자류인주 @ 2025.09.25 13:37:15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가. 관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나. 대상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연면적(㎡)

시행일자

기술자등급

인정교육시간
(ICT폴리텍대학)

비고

1

6만 이상

‘25. 7. 18.~

특급기술자

선임일 전
20시간 이수

‘26. 1. 18.까지 과태료 유예

2

3만 ~ 6만

고급기술자 이상

3

1.5만 ~ 3만

‘26. 7. 19. ~

중급기술자 이상

 

4

1만 ~ 1.5만

초급기술자 이상

 

5

5천 ~ 1만

‘2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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