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가. 관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나. 대상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연면적(㎡) | 시행일자 | 기술자등급 | 인정교육시간 | 비고 |
1 | 6만 이상 | ‘25. 7. 18.~ | 특급기술자 | 선임일 전 | ‘26. 1. 18.까지 과태료 유예 |
2 | 3만 ~ 6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3 | 1.5만 ~ 3만 | ‘26. 7. 19. ~ | 중급기술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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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만 ~ 1.5만 | 초급기술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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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천 ~ 1만 | ‘27.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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