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편람

제목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작성자김주섭 @ 2022.12.26 16:40:17

사무내용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총 3일

신청방밥방문, 인터넷(www.gov.kr.), 우편

수수료

20,000원(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함)

처리절차

민원서류 접수 - 처리

구비서류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1부.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연락처

054-679-6312

서식파일

노래연습장등록신청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4호 서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