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사무내용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 ||
처리기간 | 총 3일 | ||
신청방밥 | 방문, 인터넷(www.gov.kr.), 우편 | ||
수수료 | 20,000원(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함) | ||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처리 | ||
구비서류 |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1부.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 연락처 | 054-679-6312 |
서식파일 | 노래연습장등록신청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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