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제목인쇄사(신규, 변경 신고서)
사무내용 | 인쇄사 신규 및 변경신고 | ||
처리기간 | 총 3일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gov.kr)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처리 | ||
구비서류 | -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서 1부. - 인쇄사 신고 확인증(변경신고시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
관련법규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려(제14조, 제15조) |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 연락처 | 054-679-6312 |
서식파일 | 인쇄사(신규,변경)신고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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