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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편람

제목인쇄사(신규, 변경 신고서)
작성자김주섭 @ 2022.12.26 17:04:05

 

사무내용

인쇄사 신규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총 3일

신청방법방문, 인터넷(www.gov.kr)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민원서류 접수 - 처리

구비서류

-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서 1부.

- 인쇄사 신고 확인증(변경신고시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관련법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려(제14조, 제15조)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연락처

054-679-6312

서식파일

인쇄사(신규,변경)신고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 제1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