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식품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식품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발급 받은 면허증이 심하게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조리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5. 수 수 료 : 발급신청 시 5,500원/ 재발급신청 시 3,000원
6. 구비서류 :신청서,증명사진 2매,진단서,국가기술자격증,훼손된 면허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비 고 |
봉 화 군 | 즉시 (3시간이내) | 종합민원실 (679-619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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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