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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편람

제목식품( )영업 신고
작성자이세은 @ 2023.03.10 13:35:50

식품( )영업 신고

 

 

1. 사무안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기타식품판매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 등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

 

 

5. 수 수 료 :28,000

 

 

6. 구비서류 :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즉시 (3시간이내)

종합민원실

(679-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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