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식품( )영업 신고
1. 사무안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기타식품판매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 등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5. 수 수 료 :28,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협의부서 | 비 고 |
봉 화 군 | 즉시 (3시간이내) | 종합민원실 (679-619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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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