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제목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없 음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분실의 경우는 분실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협의부서 | 비 고 |
봉 화 군 | 즉시 (3시간이내) | 종합민원실 (679-619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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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