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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편람

제목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작성자이세은 @ 2023.03.10 14:03:03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 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1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

 

 

5. 수 수 료 :9,300

 

 

6.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 지위 승계권리를 증빙하는 각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즉시 (3시간이내)

종합민원실

(679-6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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