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제목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1월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9,300원
6.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 지위 승계권리를 증빙하는 각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협의부서 | 비 고 |
봉 화 군 | 즉시 (3시간이내) | 종합민원실 (679-619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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