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사무내용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gov.kr), 우편 |
수수료 | 5,000원(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등록증발급 |
구비서류 |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노래연습장 등록증 1부. - 음악산업진흥법 제 23조 제 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함)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안전시설등완비증명 1부.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54-679-6312) |
서식파일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서(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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