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사무내용 | 게임제작·배급업, 일반·청소년·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gov.kr), 우편 |
수수료 | 20,000원(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작성 - 발급 |
구비서류 | - 게임제작·배급업, 일반·청소년·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1부.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또는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로서 임차한 경우 한함) 1부.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 한함)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함)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의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1부.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54-679-6312) |
서식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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