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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편람

제목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작성자김가람 @ 2023.03.28 17:53:46

사무내용

게임제작·배급업, 일반·청소년·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처리기간

3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www.gov.kr), 우편

수수료

20,000(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확인 결재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작성 - 발급

구비서류

- 게임제작·배급업, 일반·청소년·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1.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또는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로서 임차한 경우 한함) 1.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 한함)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함)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의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1.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54-679-6312)

서식파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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