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1. 정비대상: 관내 모든 빈집(주택)
※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
❍공중위생상(지붕재료: 슬레이트) 위해 우려가 있는 주택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주변 환경 또는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주택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매년 별도 고시
나. 접수장소: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산업팀)
다. 사업(보조금)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
3. 구비서류 ※ 정산 안내문 지참
가. 신청서 및 현장 사진 (빈집 철거 전 상세히 촬영)
나. 건축물 등기 (또는 건축물 대장)
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권자의 동의서 (소유자 사망시)
라. 재산세, 과세 증명서 (무허가 건물인 경우)
마. 빈집(특정빈집) 확인서 (무허가 건물인 경우)
5. 기타 유의사항
가. 건축물에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의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의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대상자 결정은 취소됩니다.
6. 문 의 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봉화군 도시교통과 주택팀(☎054-679-6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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