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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편람

제목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작성자강숙향 @ 2024.03.21 16:48:58

1. 정비대상: 관내 모든 빈집(주택)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

공중위생상(지붕재료: 슬레이트) 위해 우려가 있는 주택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주변 환경 또는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주택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 접수기간: 매년 별도 고시

. 접수장소: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산업팀)

. 사업(보조금)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접수방법: 방문 접수

3. 구비서류 정산 안내문 지참

. 신청서 및 현장 사진 (빈집 철거 전 상세히 촬영)

. 건축물 등기 (또는 건축물 대장)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권자의 동의서 (소유자 사망시)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무허가 건물인 경우)

. 빈집(특정빈집) 확인서 (무허가 건물인 경우)

5. 기타 유의사항

. 건축물에 담보 설정, 보존 필요, 형사상의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의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대상자 결정은 취소됩니다.

6. 문 의 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봉화군 도시교통과 주택팀(☎054-679-6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